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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큰 획…시행준비 과정서 객관·중립성 확보해야”

국무회의서 법안시행 철저한 준비 강조…“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2020.01.2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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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되었어야 할 통합경찰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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