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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01.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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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기획재정부] 단순히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국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상속세가 폐지된 것으로 언급된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경우 상속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도 과세하지만,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상속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 한국경제 <30억 아파트 상속세…한국 8억 vs 미국 0원>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선박용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규정 없음 - 조선일보 <친환경 선박 연료, 기술 최고인데 규제에 발목>

☞ [산업통상자원부] 산단환경개선펀드사업은 노후산단의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외에도 물류센터, 연료에너지 시설, 방류수재이용 시설, 문화컨벤션, 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본 사업장의 분양률은 60%대로 산단 내 민간 지식산업센터와 비슷한 수준 - 한국경제 <‘눈먼 돈’ 3100억, 産團펀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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