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총력 대응체계 유지

신속 진단검사 전국단위로 확대… 24일 이후부터 17개 시도 어디서나 가능

2020.01.23 보건복지부
목록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 지역 간 이동이 많고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외 발생 현황은 23일 오전 9시 현재 중국(보건당국 발표 기준) 440명과 마카오 및 미국 등 8명으로 총 448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확진자는 현재 1명으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 치료받고 있으며, 상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오전 정부청사 서울별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돼 격리된 상태에서 관리됐던 21명은 오늘 아침부로 전원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를 개최했으나,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해 추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향후 전파 가능성을 두고 WHO 긴급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안다”면서 “WHO의 논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 등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당분간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중국 현지 공관에 파견, 교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신속히 현지 상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이 가능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4시간 내 신속 진단검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24일 이후부터 전국 17개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어디서나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향후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2월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중국내 가족 간 감염과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확인되면서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대두되는 만큼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손씻기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준수는 물론 후베이성 우한시 등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중국 여행객 준수 권고 사항.
중국 여행객 준수 권고 사항.

의료기관에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 철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0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043-719-9064), 검역지원과(043-719-9210), 위기분석국제협력과(043-719-7552),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01), 감염병진단관리과(043-719-7848)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