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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 탈원전 정책과 무관

2월 18일 조선일보 <탈원전에 충전료 4배 인상…전기차가 뒤집어졌다>, <전기차 판매 늘려야 하는데, 보조금 줄어…괴로운 자동차 업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2020.02.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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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개편, 탈원전 정책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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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산업부 입장]

□ 산업부와 한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인바, 기사에서 사용량 요금 할인율이 50% → 25% → 0% 로 조정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ㅇ

□ 한편, 할인특례는 당초 정해진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소멸되는바, 제도 도입취지와 효과 및 연장여부 등에 검토가 필요함

ㅇ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도 작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소위 ‘탈원전 정책’) 및 한전 적자와는 무관함

□ ’19년 1월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연간(’18년 기준) 보급실적 세계 5위, 누적 보급실적 세계 8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국내 전기차 시장이 일정 규모이상 확대된 점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는 ‘전기차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도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ㅇ 다만, 정부와 한전은 전기차 소비자 등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수준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 것으로 ’20년 상반기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22년 상반기까지 할인특례를 연장하였음

□ 할인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22년 하반기에도 할인특례를 적용하기 전인 ’16년 충전요금 수준으로 원상회복 되는 것일 뿐 충전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ㅇ 할인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더라도 전기차의 연료비는 휘발유차 대비 여전히 저렴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됨

□ 아울러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전기차 보급지원 정책은 전기차 충전요금에 대한 할인이 아닌 차량구매 보조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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