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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방문·다단계판매업 방역강화… 23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

2020.09.2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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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의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포함, 안전신문고 앱에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6월 중장년층 방문자들과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서울 관악구의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입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중장년층 방문자들과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입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협력해 방역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 18일부터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 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9월 중으로 최근에 추가되었거나 기존에 누락되었던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23일부터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는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신고된 13건 중 2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를 하면 이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23일부터 관공서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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