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조건부 해제를 허용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완료,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한다.
이때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일컫는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다음 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전문기관(국토연)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오는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연내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