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지난 1월부터 스토킹행위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2024.05.13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558)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