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무원 증가, 기업규제용 아닌 공정경제·민생 지원 위한 것

2019.08.08 행정안전부
목록

6일 <조선일보>가 ‘재탕 삼탕 혁신정책… 규제 공무원만 10% 늘렸다’ 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규제 관련 공무원을 늘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여일 전 <한국경제신문>의 비슷한 보도(‘기업 옥죄는 규제 공무원 확 늘었다’, 7.24)에 대해 정부가 ‘국민안전과 공정경제 확보를 위한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의 충원’이었음을 설명했는데도 똑같이 과장·왜곡된 주장을 ‘재탕’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

ㅇ 한번 더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신문> 기사에서 ‘규제·감독 공무원’으로 지목된 인력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근로여건 개선과 국민안전 확보, 공정경제 확립 등을 위한 ‘생활·안전 공무원’들입니다.

-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분야별 충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①공정경제 관련: 대기업 내부거래 감독 등(43명), 가맹점·대리점 보호(14명), 기술유용 방지(4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25명),
②환경관리 관련: 물관리 기능 이관(188명), 화학사고 예방(47명) 등
③금융선진화 관련- 핀테크 등 금융혁신(8명), 금융빅데이터 지원(1명), 서민금융지원(6명), 금융소비자 보호강화(1명) 등
④근로여건 개선: 노동자 권익보호(765명), 고용상담·서비스개선(100명) 등 입니다.

ㅇ 두 신문사가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으로 언급한 공무원들을 모두 단순히 ‘기업규제'만을 위한 인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할 업무를 지원하거나 국민들의 민생을 돕는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공정위 공무원들은 기관의 성격상 기업의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기업집단법 등을 관할하는 업무를 주로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근로기준을 잘 지키는지 감독하는 일 외에도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통한 노동자 권리 구제, △기업의 법 준수 컨설팅, △노무 관리지도, △사업주 교육 안내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수가 해마다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수가 매우 부족한 점을 감안해 증원한 것입니다. 

ㅇ 또 <한국경제신문>은 프랑스·미국 등이 공무원을 줄일 계획인데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공무원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공무원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이지, 전세계적으로 공무원 감축추세가 일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 정부고용이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전체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중(OECD 2017년 발표)을 보면, △OECD 평균은 18.1%, △노르웨이 30%(1위), △영국 16.4%(15위), △프랑스 21.4%(7위)인데 비해 한국은 7.6%(28위)에 불과합니다.

- 특히 <한국경제신문>이 예로 든 프랑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 인력이 우리나라의 2배이며, 공공부문 인력은 감축하면서도 경찰 등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화학규제로 불화수소 등 국내투자 어렵다? 억지주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