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향한 여정 시작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을 향한 여정 시작

달 궤도선 다누리가 8월 5일 오전 8시 48초 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사의 팔콘9 발사체에 실려 발사 후, 14시경 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지기준 8월 4일(목) 19시 8분 48초

향후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가, 9월 2일경 추력기를 작동하여 방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①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8분경, 발사
② 2022년 8월 5일 오전 8시 48분경, 팔콘9 발사체로부터 분리
③ 2022년 9월 2일경, L1 라그랑주점* 근처에서 추력기를 작동하여 방향을 조정
*태양-지구, L1 라그랑주점~50만 ㎞
④ 지구 중력을 이용해 달 궤도로 접근
⑤ 2022년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후, 12월 말까지 달 임무 궤도에 진입

다누리는 약 4개월 반의 항행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후 임무 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 2023년 1월부터 달 상공 100㎞의 원궤도를 돌며 1년여간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 연구(표면광물 분석, 자기장·방사선 관측 등),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 다누리
2016년부터 개발하여 본격적인 우주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갖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입니다.
- 심우주 항행에 필요한 탄도형 달 전이 방식(BLT) 궤도 운영 능력 확보
-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 국산화
- 심우주 통신에 필수인 직경 35m의 대형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 구축
- 국내의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5개의 과학탑재체 직접 개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희대

과기정통부 오태석 1차관은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작한 달 궤도선으로 누리호 개발과 더불어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다누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다누리의 임무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 데이터는 향우 우리나라의 달 과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나라 여권은 세계 몇 위일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17:47 기준

  1. '구기 종목' 금빛 질주…한국, AG 종합 3위·새 얼굴도 '반짝' 단계상승 2
  2. 대한민국 선수단, '아시안 패러게임' 전 종목 357명 출격 단계상승 2
  3. AI가 24시간 건강·안전 상태 살피고 복지서비스 신청까지 단계하락 2
  4. 디스플레이 산업 규제 개선…강화유리 수입 간소화·AI 활용기준 마련 단계하락 2
  5. 이 대통령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이상 적립…소득안전망 강화" 순위동일
  6. 영상 이번엔 완판해야 됩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