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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극행정!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201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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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부적정, 보훈 의료 위탁병원 선정 기준 불합리, 자진철거 대상 가설건축물에 보상금 부당 지급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함께 볼까요?

1. 민원사무 처리 부적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처리 기간 연장이나 불합리한 요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A가 민원서류 처리에 소홀하였거나 미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보훈 의료 위탁병원 선정 기준 불합리

위탁병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보훈(지)청이 보훈 의료 위탁병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보훈 의료 위탁병원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도록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가진 철거 대상 가설 건축물에 보상금 부당 지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토지 안에 위치한 가설건축물은 소유자 부담으로 자진 철거해야 하며, 해당 공사의 1단계 구간의 경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선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A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했다면 B 소유의 가설건축물은 무보상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는 관련 법률, 보상선례, 건축 관련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B 소유의 가설건축물을 보상 대상 지장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실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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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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