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계획을 짜다 보면 연차를 몇 개 쓸 수 있는지, 만약 휴가를 못가 연차가 남았다면 얼마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연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Q&A를 통해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봐요!
Q1. 연차란?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 총 15일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습니다.
Q2. 알바도 연차가 있나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알바, 정규직 상관 없이 동일하게 연차가 적용됩니다.
Q3. 아직 1년이 안 됐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선 매달 만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답니다.
Q4. 연차를 당겨 쓴다?
입사 후 1년이 지나야지만 총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요.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연차를 썼다면 내년에 주어질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것입니다.
Q5. 오래 일하면 연차가 늘어난다?
입사 후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Q6. 연차휴가는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보통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차가 생기지만 노사 협의를 통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통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 시 입사일 기준부다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Q7. 못 쓴 연차, 얼마 받아야 할까?
시급 계산이 까다롭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하게 1일 평균 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무 시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눈치 보지 말고 근로자의 권리를 지켜요!
자료 출처 :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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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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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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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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