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여러분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생활밀착형 꿀 정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7월부터 개선되는 각종 복지·안전 정책과 더불어 7월 중에 꼭 챙겨야 할 세금 납부·버스 요금 할인 정보 등을 알려드립니다.
1. 버스 트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버스와 화물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2.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 확대
7월부터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7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부터 적용됩니다.
3.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신분증 필수 지참
날로 심화되고 있는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7월 1일부터 중고차 소매업, 운동용품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자는 한 건에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7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자영업자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7월 2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 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7월 가기 전 꼭 챙겨야 할 것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7/25)
- 재산세 납부(~7/31)
- 프리미엄 고속버스 요금 할인(~7/31)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및 근로자 자진신고기간(~9/30)
자료출처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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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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