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알아두면 좋은 정책정보를 소개합니다!
1.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영세·중소가맹점이 확대됩니다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이 범위(연 매출 2억 원 이하→3억 원 이하) 및 중소가맹점의 범위(2억~3억 원→3억~5억 원)가 확대되며,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 원 구간의 소상공인들(약 46만 개)이 연간 약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됩니다.
2. 기내반입 안 되는 물건들, 이제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8월부터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크게 개선됩니다. 출국장 안에 마련된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전용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주도 우도 들어갈 때 렌터카·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주시 우도면의 교통체증과 도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년 동안, 등록지가 우도면으로 되어 있는 렌터카와 전세버스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2) 5월 12일 이후, 우도면 지역에 새로 등록된 신규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3) 최고 속력 25km 이하인 이륜자동차
4. 종이계약서 필요없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 확대됩니다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뤄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와 중개 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집니다.
5. 149개 지방공기업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블라인드 채용이 8월에는 149개 지방공기업, 9월부터는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별 교육을 거쳐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게 됩니다.
8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1. 교육·주거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
기존에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가 있었지만, 8월 1일부터 월 5만 원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2. 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매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 희망자를 대상으로, 탈락한 시점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3. 농촌출신 대학생 대상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8월부터 재학생에게로 확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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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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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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