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 산으로 바다로 더위를 피해 떠나볼까요? 여행 콘셉트와 추천 여행지 정보를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산속 글램핑 VS 바닷가 펜션
무거운 장비 없이 산속에서 즐기는 캠핑이 좋다면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해변에서 즐기고 바다를 보며 잠들 수 있는 펜션이 좋다면 ‘충남 대천’과 ‘강화도’를 추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제시한 서비스 기준으로 선정된 한국관광품질인증 숙소를 이용해보세요!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인증업소 명단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자세히 보기
수상 레포츠 VS 산림 레포츠
플라잉짚, 서바이벌 등 초록 숲의 탐험가가 되고 싶다면 ‘평창 포레스트 어드벤처’와 ‘홍천 레포츠 파크’를 추천드립니다. 스노클링, 바나나보트 등 푸른 바다의 왕자가 되고 싶다면 ‘서귀포 황우지해안’과 ‘포항 이가리간이해변’도 좋습니다. 야외활동시 특히 관절 부상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관절 염좌 시 ▲휴식하기, ▲얼음찜질하기, ▲붕대 압박하기, ▲다친 관절 높이 들기 순으로 응급처치를 하셔야 합니다.
산나물 요리 VS 해산물 요리
산나물 비빔밥, 나물 무침 등 산나물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정선 개미들마을’과 ‘횡성 산채마을’에서 입안 가득 자연의 향을 느껴보세요. 조개구이, 회 등 입안 가득 바다의 싱싱함을 느끼고 싶다면 ‘수산물 특화시장’과 ‘부산 광안리’를 추천합니다.
혹시 식중독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식중독 의심 음식물 및 구토물을 비닐봉지에 보관하세요. 그다음 보건소나 1399에 신고를 해서 보건소 및 위생부서 조사에 적극 협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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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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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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