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자신의 권리를 다 알지 못해 피해를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몰라서 후회하는 일 없도록 ‘알바 10계명’을 소개해드립니다. 미리미리 꼭 확인하셔서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마세요!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알바 10계명’
1. 알바는 만 15세 이상부터 할 수 있으며, 만 15세 이하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다.
2. 부모님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청소년증 등)를 제출한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다.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으며, 수습의 경우에도 반드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1년 미만 단기 근로 시에는 수습 임금 적용 불가)
5.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의 동의가 필요하며, 야간 및 휴일 근로는 고용센터 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6. 휴일근무 또는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7.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는다.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는 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미지급 시, 처벌받을 수 있다.
8. 위험한 일 또는 유해업종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불가능 업종으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숙박업, 성인오락실 등의 청소년 유해업소이다.
9. 근무 중에 다쳤을 땐 산재처리를 한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일을 하다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면접, 어디까지 봐봤니?…기업별 이색면접 파헤치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