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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정보

2017.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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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찌는듯한 무더위의 8월이 지나가고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찾아왔습니다. 시원해진 날씨만큼 9월이 되어 달라진 정책들도 있는데요. 9월,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정보를 카드뉴스로 소개해드립니다.

1. 육아휴직 때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기존 40%)로 상향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직장 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노인·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9월부터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영유아는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59개월 이하까지로 확대했으며 어르신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3. 유산·사산·조산시에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지원 적용 대상을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조산·사산·유산한 여성도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라면 임신·출산 진료 지원용인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블라인드 채용’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기관이 지방공기업에서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의 증빙서류는 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5.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 보험료 할증 최소화

9월 1일부터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과실 50% 미만)와 가해자(과실 50% 이상)를 구분해 보험료 할증 폭을 차등 적용합니다. 피해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거나 적게 오르고, 가해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할증이 적용됩니다.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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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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