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열기로 했는데요.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즐거움을 그레잇하게 해줄 쇼핑 꿀팁부터 절약 비법까지 전수해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월 30만 원)를 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신분증만 있다면 우체국, 우리은행, 신협, 전북은행, 부산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09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종이상품권(5천 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 전자상품권(5만 원, 1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옷부터 먹거리까지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가맹점포 정보는 전통시장 종합 홈페이지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준비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저렴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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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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