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강릉 KTX 12월 개통으로 더욱 빨라진 평창동계올림픽 가는길! KTX 노선, 정차역, 요금을 안해드립니다. 개통 후 평시 KTX는 편도 기준으로 주중 18회, 주말 26회 운영합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약 114분이 소요되며, 청량리에서 강릉까지는 약 86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요금은 서울 ~ 강릉 27,600원이며 청량리 ~ 강릉은 26,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2월은 총 51회 운행되며 인천공항 ~ 강릉까지의 해당요금은 40,700원 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평창동계올림픽 맞춤형 서비스로 진부역, 강릉역에서 경기장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올림픽 입장권 구매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KTX 조기예매(2017.12.1~31) 시 20% 할인이 가능하며 강릉역 출발, 청량리행 KTX는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또한 청춘의 특권인 프리미엄 내일로 와 렌터카하우스(강릉역), 카쉐어링, 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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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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