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사용하시는 분들 주목! 콘택트렌즈,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도 한 번 더 짚고가는 렌즈 주의사항! 렌즈케이스 세척법도 알려드려요
먼저, 렌즈를 구입하기 전에 안과 전문의사와 상담해주세요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 전문의사에게 검사를 받은 후 처방을 받으세요.
적법한 유통과정을 거친 판매처(안과, 안경원 등)에서 구매하세요.
너무 오래 끼지 마세요!
렌즈를 장시간 착용 시에는 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균에 감염되거나 상처가 생기기 쉬워요.
렌즈는 서로 돌려쓰면 안돼요.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착용하면 세균 감염으로 눈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요.
물놀이, 목욕 시에는 렌즈를 착용하지 마세요.
콘택트렌즈는 물 등이 접촉할 경우 미생물에 의한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균의 감염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콘택트렌즈 착용 시 눈에 통증, 충혈, 각막염 등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눈이 아프거나 충혈이 되면 렌즈를 바로 빼고, 병원을 방문하여 안과 전문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습니다.
렌즈케이스 세척도 잊지 마세요!
오염된 렌즈케이스를 사용하면 렌즈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렌즈케이스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매일 세척하고, 뚜껑을 열어 자연 건조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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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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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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