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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특강…최저임금 부담 줄인다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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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특강…최저임금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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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우리 가게에서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ㅇㅇ 카페사장 -

#2. 우리에겐 참 좋은 일인데 회사에서 우리 인력을 줄이면 어떻게 하지?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 ㅇㅇ아파트 경비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걱정, 임금지급 고민은 이제 그만!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 9%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입니다.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은 예외이며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인력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연중 1회 신청으로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지급방식은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공단, 자치단체 주민 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경감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므로 사회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추거나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두루 누리사업 지원 대상을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보험료의 80~90%로 인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된다고 하니 사업주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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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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