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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꿀팁 3가지…몰랐다면 지금부터!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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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꿀팁 3가지…몰랐다면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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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꿀팁 3가지…몰랐다면 지금부터!

지금부터라도 꼭 알아둬야 할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울까 봐 준비했어요!…방한용품 6총사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추위를 극복할 방한용품을 무료로 드려요. 방한용품 6총사는 바로 방한모자, 핫팩방석, 손발핫팩, 판초우의, 무릎담요, 용품가방이랍니다. 날씨가 워낙 추운 만큼 집에서부터 단단히 준비해 오세요!

올림픽·패럴림픽 오고 갈 땐 고속도로 무료 이용!
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동안, 개최지 근처 요금소를 이용하는 차량은 전국 고속도로를 통행료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무료 셔틀버스가 여러분의 발이 될 거예요!
올림픽 개최지 인근 주차장, 버스터미널, 기차역에는 경기장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특히 ‘GO 평창’앱을 설치하면 모든 셔틀버스 노선을 볼 수 있으니 꼭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올림픽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축제!
가상현실(VR) 체험부터 신나는 케이팝 공연까지! 매일 새로운 문화생활을 찾는 문화인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24시간 편리한 안내서비스로 알려드려요!
숙박예약, 음식점 정보, 교통정보, 문화행사, 불편신고는 국번 없이 133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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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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