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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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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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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 9월부터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1만 원, 부부 가구는 209만 6천 원입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보세요!

Q1. 올해 기초연금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A1.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되며 올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2.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댁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찾아가는 기초연금 신청 서비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3. 기초연금 신청할 때 주의사항도 있나요?
A3. 신청비용은 무료이며,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인상된다고 해서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신청비나 접수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Q4.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4. 탈락했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추후 선정기준이 완화돼서 수급이 가능할 때 연금 신청을 다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5. 기초연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rnsion.mohw.go.kr)를 이용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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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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