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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지방선거 주의사항 총정리…꼭 기억하세요!

2018.06.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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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지방선거 주의사항 총정리…꼭 기억하세요!

  • 제7회 동시지방선거 일정·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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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회 동시지방선거 일정·주의사항 총정리

지난달 31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월 13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한 사전투표는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그리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와 약도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 주의사항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는 투표참여 권유가 금지됩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 게시는 가능합니다.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행위는 신고해주세요!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1390)나 선거지킴이 신고 페이지(www.nec1390.com)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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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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