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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정차로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2018.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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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지정 차로제가 6월 19일부터 간소화됩니다. 다소 복잡했던 기존 제도는 잘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를 위해 개정된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해요!

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내 차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② 1차로의 용도변경 가능 = 추월차로였던 1차로도 시속 80km/h 이상 주행이 불가능할 땐 추월이 아니어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③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지정차로제 위반 시 신호, 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차로별 통행 가능 구분법

일반 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로 주행이 가능하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 할 수 있습니다.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왼쪽 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1차로주행이 가능하며 왼쪽 차로는 소형, 승용, 경형, 중형 승합차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4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 3·4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사용합니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바뀐 지정차로제!
꼭 알아두고 잘 지켜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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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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