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면 더 심해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어디서 날아들어오는지 들끓는 벌레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음식물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지퍼백
음식물 쓰레기를 지퍼백에 담아 꼭꼭 잠가두면 냄새가 새어 나오는 것을 차단해줘요. 혹시,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보관하는 분 있으신가요?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 보관하면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2. 소주 + 물
물과 소주를 3:1로 섞어 분무기에 담아 음식물 쓰레기에 뿌리면 알코올 냄새로 날파리 등 벌레를 예방할 수 있어요.
3. 녹차가루 + 찻잎
티백의 녹차 가루 혹은 차를 우려내고 난 찻잎을 음식물 쓰레기 위에 뿌리면 차에 들어있는 탄닌과 엽록소가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제거해준답니다.
4. 에센셜 오일 + 물
쓰다 남은 오일을 뜨거운 물에 희석하여 실내에 주기적으로 뿌리면 희석된 오일의 향이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5. 베이킹소다 + 신문지
음식물 쓰레기통 속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베이킹 소다를 뿌리면 산성의 악취를 알칼리성인 베이킹소다가 중화시켜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막아줍니다.
6. 식초
음식물 쓰레기 위에 식초를 뿌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식초는 세균과 곰팡이를 없애는 살균 효과뿐만 아니라 탈취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악취나는 배수구에도 식초를 뿌리면 소독 효과가 있어요.
◇ 요건 몰랐지? <분리배출법>
빈병류
· 내용물을 개끗하게 비우고 말린 후 버리기
· 내열식기나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배출
· ‘빈 병 보즘금 제도’에 의해 할인점이나 소매점에 가져가면
맥주병 130원, 소주병 100원 돌려 받을 수 있음
플라스틱류
·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부착된 상표 제거
· 알약 포장재나 칫솔, 카세트테이프 등
재질이 여러개로 섞인 제품들은 종량제 봉투로 버리기
캔류
·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 비우기
·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모두 빼낸 후 버리기
· 공구나 철사, 못 등 철류는 투명한 비닐봉투로 버리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기본상식 4가지
△내용물을 비우고 △음식물·물질은 헹구고 △상표와 라벨은 제거하고 △재질별로 알맞게 분리배출하기 등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다운받으세요!
청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에 꼬이는 벌레와 악취로 더 이상 고통은 안녕~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 :)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고 통과했다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