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역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주소지 외의 전국 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 각종 복지·의료·행정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50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서비스 분야 26건, 영업·생활편의 분야 17건, 주민 자치·참여 분야 6건 + 민생불편 사전예방 1건 등 총 50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1. 행정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 전국 어디서나 의료·복지 수급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의 관공서에서만 행정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 → 전국으로 확대
▶ 이사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177개 지자체에서만 타지역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 세종시 등 나머지 51개 지자체에서도 사용 가능
2. 영업·생활편의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
▶ 일정 지역에서만 허용되는 영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일부 유통업·어업·운수업·식약업 등은 일정 지역에서만 영업 가능하여 영업권, 소비자의 선택권 등을 제한 → 전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영업 가능
3. 주민 자치·참여를 제한하는 규제 개선
▶주민공동체의 의사결정이 간소화됩니다.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의 공용부분 변경(증축 리모델링 등) 시, 소유자 3/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여 사업추진 지연 → 동의요건을 2/3 이상으로 완화
4. 민생불편 사전 예방
▶ 행정구역 중첩 신도시의 주민불편을 선제적으로 해결합니다.
3개 시구(송파·하남·성남)에 조성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택시, 편의시설 이용 등 시구별로 제한
성남시 (입주 직후부터 민원 발생, 2018년 50만건) → 행정구역이 중첩되는 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 또는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불편사항 사전 발굴 - 해소방안 마련 및 준공 전에 이행여부 점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