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히 설계하는 인생 후반전 2020년 예산안
일자리 걱정 없이 100세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일자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 연륜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 → 5.0천 명) 및 사회 공헌활동(1 → 1.5만 명) 지원 확대합니다.
▶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합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척추질환 MRI, 심장 초음파 건강검진 확대 등)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총 9조 원을 지원합니다. (7.9조 원 → 9.0조 원)
▶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투자를 확대합니다.(1,065 → 1,334억 원)
▶ 5대 건강위험요인(조현병, 마약, 자살, 결핵, 감염병)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에 0.6조 원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생활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분야 지원을 강화합니다.
▶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100만 명 수준) 구축 사업을 시작합니다. (150억 원)
▶ 치매 등 난치병 극복을 위한 진단과 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합니다.
▶ 바이오 의약품 정밀 의료기기 등 글로벌 바이오 헬스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제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재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보장성을 강화합니다.(+2.3조 원)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합니다.(+0.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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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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