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2019.10.22 외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한류가 꽃을 피운 신남방의 관문, 태국

◆ 자유의 나라 태국
- 국왕이 존경받는 입헌 군주제의 나라
-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켜낸 나라’라는 자부심
- 전체 인구 95%가 불교도인 국가
- 똠얌꿍, 팟타이 등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의 천국

◆ 2019년도 아세안 의장국
- 1967년 아세안 결성에 주도적 역할
- 우리나라와 함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 메콩 정상회의 공동 의장국
- 개도국 협력 강화로 신국제질서 수립에 주도적 역할

◆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
○ 농업, 제조업, 관광과 같은 1·2·3차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
- 아세안 최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제품 생산·수출 허브
- 연간 약 3,800만 규모 외국인이 찾는 관광대국
- 세계 12위, 아세안 2위의 식품 수출국 (2017년 기준)
○ 아세안 국가의 전략적 요충지
- 중국, 인도, 메콩강 유역의 신흥시장
- 타일랜드 4.0(디지털 경제), 동부경제회랑(EEC, 방콕 동부 3개주) 인프라 개발, 해외투자 유치로 경협중심지 위상 강화 도모

◆ 피를 나눈 전통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 6·25전쟁 시 아시아 최초로 파병 결정(육·해·공군 6,326명)
- 2012년 한-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적극 지지의사 표명

◆ 활발한 교류 속에 깊어지는 한-태국 관계

- 양국 간 교역 141억 달러(2018년 기준)
- 인적교류 약 235만 명(2018년 기준) 태국 방문객 중 3위, 한국 방문객 중 5위
- 세계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은 나라

◆ 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팁!

- 태국인에게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에 가까워요.
- 태국인들은 태어난 날짜보다 태어난 요일을 중시한답니다.
- 태국에서는 손을 공손히 합장하고 인사한답니다.
-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머리는 만지지 마세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태국
아세안 내 한류 전파의 중심지인 태국과 함께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 대통령 “함께 잘사는 나라, 재정의 힘으로 실현하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