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넘겨버린 면세한도, 세관에 신고할까 말까?
세관신고서를 앞에 두고 고민에 빠진 적 있을 텐데요. 세금 내기 아까워 밑장도 빼고 오리발도 내밀고 대리반입까지,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안 하는 꼼수 유형도 가지가지예요.
면세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하게 되니 꼭 신고하세요!
◆ 자진신고 꼼수 유형 4
1. 밑장 빼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후 휴대품 지정검사를 통보받으면 이중으로 작성한 자진신고서로 바꿔치기하는 유형.
2. 오리발 내밀기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해놓고 적발돼 가산세가 부과되면 자진신고서를 잘못 썼다며 다시 쓰겠다는 유형.
3. 숨은 신고 찾기
혼잡한 입국장 분위기를 틈타 세관을 통과하려다 검사안내를 받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뒷면에 미리 깨알같이 적은 것을 내밀며 자진신고 했다고 우기는 유형.
4. 우정의 무대
동행자와 미리 공모해 본인이 구매한 면세초과 물품을 대리반입하게 하고, 따로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는 유형.
◆ 면세범위 한 번 더 확인하기!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는 1인당 $600이며 이와 별개로 향수 60ML, 술 1L이하이자 $400미만 1병, 담배 1보루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자진신고 불이행을 2년 내 2회 초과하게 되면 반복적 불이행으로 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고하고, 세금 감면 혜택 챙겨서 즐겁고 행복하게 공항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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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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