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긋불긋 단풍이 물드는 1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11.1부터)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흉부·복부 MRI 검사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검사비 부담은 평균 49~75만 원에서 16~26만 원 수준으로 1/3가량 낮아집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고압가스 안전설비 인증 의무화 (11.1부터)
수소 충전소에 설치되는 고압가스 안전기기, 밸브 등 가스안전용품에 대한 KS(한국산업표준) 안전인증제도가 의무화됩니다. 가스사고 예방은 물론, 국내 수소차 충전소 안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건설업자가 아니라 건설사업자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 (11.1부터)
건설업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온 핵심 산업입니다. 건설산업이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업자’와 같은 잘못된 용어를 개정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업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대한건설협회 ☎1588-6912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11.6부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7개 품목을 구매한 모든 국민들에게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드립니다. ※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 문의: 으뜸효율 고객센터 ☎1670-7920
◆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1.15까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준 초과 시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점검 명령을 받으며, 점검 명령 위반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운행정지 명령 불응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문의: 환경부 ☎1577-8866
◆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11.22까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합병증 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기간 안에 가까운 보건소에서 꼭 예방접종 받으세요!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25~11.26)
1989년,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신남방정책의 파트너로서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korea.kr/2019aseankorea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11.27 개최)
아세안의 신성장 동력 ‘메콩’ 지역과 첫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메콩강 유역 5개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동아시아 평화와 상생 번영의 동반자로서 발돋움하겠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www.korea.kr/2019ase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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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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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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