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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해주는 카드가 도입된다고?

2019.11.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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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해주는 카드가 도입된다고?

  • [주간정책노트]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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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도록 해요.

1.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2020.1월 시행)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됩니다. 

◆ 앞으로는
- 지원한도 300~500만원
- 유효기간 5년
- 자기부담금 면제 : 취성패 1유형 참여자, 취약계층 등
- 전액지원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하려면?
- 카드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클릭)을 통해 신청
- 수강신청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HRD-Net(클릭)을 통해 신청 가능

☞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육아휴직, 부부가 함께 써요 (2020.2월 시행)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했습니다.

◆ 문의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합니다 (2020.2월 시행)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해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 무게를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했습니다.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하는 규정과 제동성능, 주행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포함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 제정된 안전기준은 고시 3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 더 자세히 알아보기

4. 붕어빵 가게도 내비로 찾아요 (11.18 시행)
고유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노점 상인들을 위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을 부착했습니다.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덕분에 노점도 인터넷 포털 검색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5. 국립공원, 스마트하게 탐방해요! (11.25 시행)
증강현실(AR)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국립공원 체험 가능한 ‘스마트 탐방 파크(PARK)’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설악산 토왕성폭포의 사계 및 물줄기 실감 체험, ▶한려해상 이순신이 이끄는 한산도대첩을 증강현실로 구현했습니다. 앱을 통해,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념사진 촬영 기능과 함께 탐방정보, 탐방 해설, 깃대종 수집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탐방객이 국립공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중문, 일문 해설 기능도 제공합니다.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와 앱스토어(애플)에서 ‘국립공원’ 또는 ‘스마트탐방’을 검색

☞ 더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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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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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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