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핀테크업체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해외결제가 허용됩니다.
- 기존: 비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 업무 미포함
- 개선: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을 추가
* 00 머니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 시 수수료 미납부
▶ 해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져 쇼핑이 편리해지고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강화
2. 저축은행·우체국 업무범위 및 단위 농수협 수탁업무 범위가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저축은행의 업무범위에 해외 송금·수금 미포함 우체국은 해외송금 업무 불가, 단위 농수협의 수탁업무에는 해외송금만 포함
- 개선: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누계 5만불 범위내에서 해외송금·수금 허용, 외국인 거주자 우체국 송금 허용, 단위 농수협에 수금업무까지 허용
▶ 저축은행·우체국, 단위 농수협의 외국한 업무범위 확대로 외환거래 접근성 향상
3. 법정 필수시설 적격성조사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기존: 민간투자사업은 법정 필수시설이라도 적격성조사 면제 규정이 없어 불합리 발생
- 개선: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개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19.5월)
▶ 법정 필수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4. 국유재산 위탁개발 범위를 토지개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전문기관(캠코·LH 등) 위탁개발 범위가 건축개발로만 한정 (대규모 국유지가 유휴지로 방치되더라도 개발 곤란)
- 개선: 토지개발까지 확대하여 대규모 유휴 국유지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 「국유재산법 개정(’18.3월) / 국유지 위탁개발 선도사업지 선정(’19.1월)
▶ 전국적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던 대규모 유휴 국유지 위탁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19.1.) 하여 국유지 토지개발 본격 추진
5. 음식점 생맥주 배달이 허용되었습니다.
- 기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배달하는 것은 금지됨
* 주세법 제15조제2항 :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
- 개선: 음식점에서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
*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19.7월)
▶ 국민생활 편의 제고 및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애로 해소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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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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