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도서관이 있다고요?
2008년부터 매년 공공·학교·병영·교도소·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해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19년에는 어떤 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세요!!
1.[대통령 표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도서관
답십리도서관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주도형 독서동아리와 같은 지역 동호회의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특화 정보서비스와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식정보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를 제공·확대하는 등 도서관 서비스를 강화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어요.
2.[문체부 장관 표창] 경기 부천 시립 꿈빛도서관
꿈빛도서관은 인문학 특화도서관으로 연령별 이용현황 빅데이터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문학 강좌를 증설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 문화 소외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어요.
3.[문체부 장관 표창] 대전 대전학생교육문화원 부설 산성도서관
산성도서관은 어린이를 위한 차별화된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독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앞장섰으며,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독서권 충족을 위해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독서의 일상화에 기여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어요.
4.[문체부 장관 표창] 대구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북부도서관은 단순 학습, 열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탈바꿈을 시도하였으며, 아이패드와 교육용 올레 TV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해 정보통신기술(ICT) 체험 환경을 제공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어요.
5.[문체부 장관 표창] 부산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연산도서관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태양광발전 설비 및 직광·채광시스템을 설치하여, 제로 에너지 리모델링 시설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와 함에 열람실과 자료실을 통합해 가족 단위의 독서문화공간과 개방형 스마트 열람공간을 조성하여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어요.
6.[문체부 장관 표창] 전남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
호수도서관은 생태환경 관련 전문 도서 5,300권을 보유한 도서관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등 주변의 뛰어난 경관과 어우러진 호수와 풀, 벌레와 함께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생태환경도서관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어요.
잠깐! 다가오는 연말정산, 도서구입 소득공제 꼭 기억하세요!
도서구입,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생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이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0년 경제정책방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