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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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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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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에서 일하는 준일 씨. 요즘 광고 전화를 자주 받는다며, 영 까칠한데요.
“다들 바쁜데 이런 교육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탁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업주 직접교육 ▲사이버 교육 ▲홍보물 게시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체 교육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모든 사업장
• 연 1회 이상 실시
•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가능
- 예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같은 성별일 경우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모든 사업장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실시
• 사업주 직접 교육,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 교육, 외부 전문 강사 초빙 교육 가능
*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사
- 예외: 장애인 고용 의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로 교육 가능

◆ 산업안전보건 교육
•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자체적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혹은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 가능
- 예외: 업무 형태나 근로자 수에 따라 예외가 있으며, 교육 과정 및 대상 등에 따라 교육 시간도 다르게 적용

사업장 법정 의무교육은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 모두가 존중 받는 회사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잊지 말고 실시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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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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