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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서류는?

2020.0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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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서류는?

  • 매번 헷갈리는 이것! 내가 챙겨야 할 연말정산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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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시작된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를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 꼼꼼하게 챙겨서 알뜰하게 공제 받는 법!

▶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세요.
시력보정용 안경과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납입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 공제대상 자녀의 월세비용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입금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대상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는 사실!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 등 모두 합쳐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알뜰하게 챙겨보아요!
*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해요.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영수증, 꼭 따로 요청하세요!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자료에 붙여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아시죠? 기부 금 영수증 꼭 요청하세요.

▶ 챙겨야 할 서류 한번에 정리해 드림
· 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난임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 보청기 구입비 : 의료비 납입증명서
- 산후조리원 :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 월세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 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 기부금
-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꼼꼼한 연말정산으로 2020년 즐겁게 시작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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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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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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