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1. 숨은 보험금, 문자로 알려드려요 (1.14부터)
숨은 보험금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와 알림톡 등 알림이 강화됩니다. 연락처를 모를 경우 주민등록 전산망의 주소를 통해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안내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이나 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못 받은 퇴직 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 보험금 조회 : 내보험 찾아줌(Zoom) https://cont.insure.or.kr
◆ 문의: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지난 1년간 소비자의 숨은보험금 약 2.8조원을 찾았습니다 여현지 약 10.7조 원 규모의 숨은보험금이 남아 있음 www.korea.kr
2. 대출사기·불법대출 스팸문자 줄어든다 (1.15부터)
은행의 공식 전화번호와 대출 사기 문자 번호를 대조해 자동 차단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 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됩니다.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 118
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 금융사기, 도박 피해 막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금감원,은행연합회 등 스팸 근절 위한 MOU 체결 www.korea.kr
3. 설 연휴 대출 만기되더라도 연체 이자 없이 갚으세요 (1.24~27)
24∼27일 설 연휴 기간에 대출이 만기되더라도 연체 이자 없이 연휴 다음 날(28일)에 대출금을 갚으면 됩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23일에 미리 받거나 28일에 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있을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급됩니다.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www.korea.kr
4. 주택 청약신청, 이제 ‘청약홈’에서! (2.1부터)
다음 달부터 아파트 청약 사이트가 기존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가칭)’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동의하면 재당첨 제한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나 다른 가구원의 재당첨 제한 기간 등 청약에 필요한 정보를 신청자가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도 청약 신청 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청약홈 ☎ 1577-5500
5.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됩니다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수급자 확대 올해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www.korea.kr
6. 설 연휴에 무료로 즐기는 우리 문화 (1.24~27)
설을 맞이하여 연휴기간(1.24.~27/4일간)에 4대궁·종묘, 조선왕릉을 무료개방(창덕궁 후원만 제외)합니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연휴기간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복궁, 현충사, 칠백의총 등에서는 세화(행운 부적) 나눔,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조선왕릉 홈페이지 http://royaltombs.cha.go.kr/
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 수칙, 꼭 기억해주세요!
▶ 중국 방문객은
-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 동물 접촉 피하기
-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와의 접촉 피하기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 중국 방문 후 증상이 발생됐다면?
- 관할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상담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선별진료소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항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고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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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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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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