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검사비 부담, 절반 이하로!”…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본인부담 비용은 112에서 최대 1/4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9만 원 이용권 제공”…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발급(2월 1일부터)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도 연간 8→9만 원 인상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청약자격, 미리 조회 가능!”…주택 청약신청 이제 '청약홈'에서(2월 3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가 청약홈으로 바뀝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 자격 사전조회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홈페이지:청약홈 www.applyhome.co.kr, 문의 ☎1644-7445
◆ “10만 원 이용권 제공!”…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2월3일부터 2월 29일까지)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자연휴양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10만 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신청하세요.
-문의:바우처 콜센터 ☎1544-3228
◆ “전동 킥보드도 안전등 필수!”…전동보드 안전기준 신설(2월 16일부터)
안전사고가 잦은 전동보드의 안전관리 강화합니다. 최대 무게는 배터리 포함 30kg으로 제한하며 안전등과 경적 등 안전장비 설치도 의무화합니다.
-문의:인증 표준 콜센터 ☎1381
◆ “육아휴직급여도 동시 지급!”…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월 28일부터)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었던 조항을 삭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또한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동시 지급합니다.
-문의:고용노동부 ☎1350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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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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