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 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법저작물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문화와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저작권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정비
- 신기술 발전 위한 거대자료 이용 면책 규정 신설
- 저작권 분쟁 관련 합리적 해결 유도
-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하여 법체계 정비
▶ 창작과 나눔의 저작권 문화 확산
- 저작권 관련 영상 콘텐츠 확충
- 국민참여형 캠페인 확대
- 열린 저작권 교육 추진
▶ 저작권 사업화 및 관리 역량 강화
- 저작권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 저작권 통계관리·분석 개선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역량 강화
2.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유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 강화
- 저작권 사용료 단계적 자율화
- 저작권 관리 정보 상시 공개
- 저작권 보상금 분배율 확대
▶ 저작권 유통정보 활용의 공공기반 구축
-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실시간 정보 수집
- 개방형 권리정보 DB 구축
- 거대자료 통계 분석·활용
▶ 공유·휴면저작물의 창작 자원화
- 공유저작물의 체계적 제공
- 휴면저작물 이용·확대
- 권리자 미확인으로 지급 보류된 사용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 도입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신속대응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
- 사이버 저작권수사대 신설
- 침해유형별 기획수사 강화
- 국내외 공조체계 구축
▶ 새로운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 제고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자 법의학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
- 신기술 활용한 대응
▶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
- 소프트웨어 관리현황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도입
- 침해 빈발 업종으로 정품 사용 인증제도 확대
- 영세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4. 한류 확산을 위해 해외 저작권 보호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한류 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저작권 해외사무소 단계적 증설
- 현지 보호환경 개선 지원
▶ 민간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 지원 확대
- 유통 실태조사 및 정보 공유
-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 추진 등
- 민간단체간 협력 지원
▶ 국제기구 협력 통상협상 통해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한국지부 설립 추진
- 국가간 협력 확대
-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비전 2030’을 통해 국제지식재산지수 저작권 분야 세계 3위 도약, 핵심 저작권산업 매출액 규모 240조원으로 확대, 저작권 수출 300억 달러 달성 등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겠습LI다.
저작권이 우리 문화 발전의 힘이 되고, 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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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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