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아요.
1. 신종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2.17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격리자에 생활지원비 지급 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가구 123만원 www.korea.kr
2. 예비 초·중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 후 입학하세요 (3월까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합니다.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 여부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하세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 예방접종 내역 확인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조회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확대 실시 www.korea.kr
3.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실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종사자 중 신종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해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착수유예 등의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조사 연기·중지 신청 :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또는 중지)신청서를 제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탈세혐의 유통사업자는 엄정 대응 www.korea.kr
4.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17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바로가기) 공고문 확인
◆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 같이 지켜주세요!
- 30초 이상 꼼꼼하게 비누로 손 자주 씻기
- 손 말고 옷소매로 기침할 때 입·코 가리기
- 호흡기 질환 있다면 꼭! 마스크 쓰기
- 중국 다녀와서 호흡기 증상 있다면 보건소·120·1339 먼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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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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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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