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우한 교민 이송 계획
• 3차 임시항공편 (중국측과 협의 중)
인천 출발(2.11.) → 김포공항 도착(2.12.)
• 임시생활시설 선정
-경기도 이천 소재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
-국가시설 중 수용인원 적정성, 공항 및 의료기관 접근성 등 고려
-내·외부 및 인근지역 소독 및 방역 철저히 시행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교민(가족)만 임시생활시설 입소, 도착 다음날 0시 기준 14일 동안 생활
-입소기간 외부 출입 및 면회 금지
-개인 공간을 벗어나는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 '중국 출국 전 - 기내 - 입국 - 시설·병원에서의 보호' 등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감염 방지 대책 시행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 상시 배치, 건강상태와 임상 증상 점검(1일 2회)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의료기관 이송 후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 진행
* 최대 잠복기(14일)동안 임시생활시설 생활 후
검체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교육 후 귀가 예정
■국내 크루즈선 입항 대응방안
• 한시적 크루즈선 입항 금지, 급유 및 선용품 공급 목적의 하선 없는 입항에 대해서만 허용
-부산 입항 예정(2.11-12)이었던 크루즈선 2척 입항 취소 예정
-크루즈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감염병 확산 위험성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 입항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자가진단앱
•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 으로 사후관리 강화
-중국에서의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 중국발 입국자 전용 입국장 별도 개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 직접 확인 후 입국 허용
-매일 1회 증상발현 여부 모니터링 및 신속한 상담 안내 제공
-특별검역신고 가능, 일일자가진단 기능 포함
-선별진료소 현황 및 연락처 정보 제공, 1339 상담콜센터 연결
-2월 12일부터 공항만 입간판 및 특별입국신고서 URL, QR 코드를
통해 앱 설치 및 향후 각 마켓 (안드로이드, IOS)에 등록 예정
* 시범운영(2.10~11) 후 2월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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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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