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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걸음 더 성평등을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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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 걸음 더 성평등을 일상으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8~22] 2020년 시행계획 발표

◆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합니다.
-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해야 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 여성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女權通文]’* 법정기념일로 기념
* 서울 북촌에서 김소사 이소사의 이름으로 선언(1898.9.1.)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합니다.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적용 사업장 전체에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 제출 의무화 시행
*공공기관, 전체 지방공기업·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 균형을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규정
- 경찰대 및 경찰간부후보생 남녀 통합선발 시행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기반을 조성합니다.
-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 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불이익금지 지침 마련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8만 명 대상)

◆ 여성폭력 근절 정책과 성인지적 건강 정책을 강화합니다.
- 불법촬영물 가해자에게 삭제 지원 비용 청구(구상권) 추진
-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대학 내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 등 포함
-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수립 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별 구분 모니터링 지표ㆍ개발 적용

◆ 범정부가 함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합니다.
- 교육·고용·국방 등 8개 부처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양성평등센터 확대 추진(4개→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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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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