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을 다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
■ 2020 산림청 업무계획 ■
2020 산림청 업무계획 산림청 핵심 추진 과제 5가지
◈ 더불어 발전하는 임업
1.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2.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3.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국민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
4.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5.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 산림청 업무계획 첫번째 ■
☞ 상생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 지역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강화
• 산림자원법 개정하여 산림자원 정책을 내실화
• 국산목재 생산을 확대('19년 추정 : 450만→ '20년 : 500만)
◈ 임업직불제 도입, 사유림 매수를 통해 임업인에 대한 자원을 강화합니다.
• 위탁과 대리경영 확대하여 경영지원 제도를 개선
•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 개정을 통한 위탁제도 개선 추진
◈ 우리나라 주도의 평화산림이니셔티브 확산
•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통한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가속화
• 상생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ODA 사업 개발 확대
◈ 남북관계 개선시 당국 간 합미를 거쳐 남북산림협력 진행
• 인프라 구축 및 연구분석을 강화
• 새산새숲 캠페인 확대를 위해 국민지지 기반을 마련
■ 2020 산림청 업무계획 두번째 ■
☞ 좋은 일자리 창출과 임산업의 발전
◈ 지역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산촌공동체 활성화
• 산촌의 신규 소득창출 지을 위해 국유림을 경영
•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을 유도
◈ 산림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과 창업 지원
• 민간중심의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신규 자격제도 정착
•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교육실시
◈ 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 소비자중심의 목재유통체계구축으로 목재시장의 다변화 추진
• 친환경 임산물 유통기반 확대를 통해 임산물 소비를 촉진
■ 2020 산림청 업무계획 세번째 ■
☞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첨단기술을 산림분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
• ICT, 드론 등 첨단기술을 산림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
• 산림 경영, 관리를 확대하고 농림위성 개발과 공공데이터 개방
◈ 산림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산림과학기술 개발을 강화
• 기후변화협약협상전략 마련하고 산림흡수원 증진기술 개발
• 원료공급망 구축, 재배기술 개발 등으로 산림생명산업을 활성
◈지역중심의 산림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복지단지를 조성
• 원활한 골재 공급으로 석재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구축
• 기존 산림 휴양, 치유 시설을 연계 보완 및 증설
■ 2020 산림청 업무계획 네번째 ■
☞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 대형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강화 및 대응역량 제고
• 재해발생 억제를 위한 태양광시설 등 재생에너지 시설관리 강화
• 산림헬기 50대(25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확대
◈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림복원 기반 구축
• 산림생태 보전과 복원을 실시
• 산림생물다양성의 체계적 관리 및 산림보호 활동 강화
◈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과 방제 실시,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정밀 예찰
• 외래 돌발형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
• 외래 돌발병해충은 농진청 등과 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
■ 2020 산림청 업무계획 다섯번째 ■
☞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도시술을 조성하고 국민 참여 추진
• 국민이 참여하는 정원사업 추진 및 생활 속 녹색 휴식공간 확충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 차단숲 조성
◈ 숲나들e,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확대
• 산림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생태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 숲길로 지정 및 운영
◈ 안전한 산림레포츠 인프라 확충 및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종목 발굴
•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민캠페인 실시
• 산림레포츠 대회, 인공암벽장 클라이밍 대회 등 특화 종목 발굴
더불어 발전하는 임업, 국민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
‘임업인과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산림부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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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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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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