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기반의 유능한 정부를 구현합니다.
● 개인별 공공보조금을 한 곳에서 확인·신청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참여· 협력·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성과중심 정부혁신 추진
● 생애주기별 원스톱 패키지 확대
● 모바일 기반 국민편의 서비스 확대
현재 13종 →21년 300종 (전자증명서 서비스)
◈ 국민 참여를 확대해 더 발전적인 사회를 만듭니다.
●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 추진
●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한 정책공론 및 정책화 기능 확대
● 정책제안, 정부평가, 국민포상 등에 국민 추천 · 심사 등 참여비중 확대
◈ 안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견인해 활력있는 경제를 만듭니다.
● 안전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개편
● EU GDPR 대응으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환경 적시 대응
● 기업·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산업 및 사회현안 데이터 대폭 개방
●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 위한 성장단계별 (스타트업- 도약- 성숙) 지원
◈ 유연한 정부운영으로 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 벤처형 조직 활용 확대 등 정부조직관리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
●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 중심의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 안전 체감도 제고
● 현장중심의 행정을 위한 공직 내 사무환경 개선, 모바일 행정 고도화
●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RPA)로 업무효율과 생산성 향상 도모
◈ 정부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깨끗하고 공정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 우수한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 지원
● 안전한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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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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