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의 알찬 정책 정보, 카드뉴스로 알아볼까요?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하고 최대 10만원 탄소포인트 받으세요 (4.27부터)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올해는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 실적을 산정하는 사진 방식으로 진행하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6,000대이며, 올해부터는 차량등록일 기준 1년 미만인 차량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자동차 탄소포인트 누리집 car.cpoint.or.kr
◆ 서울시는 제외.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링크) 별도 운영
2020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선착순 모집 4월 27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6,000대 모집 www.korea.kr
2. 전기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4.23부터)
전기요금, 지역난방비, 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정부24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줘 따로 증명서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요금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는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고객번호는 요금감면을 해주는 각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정부24 누리집 www.gov.kr - ‘전입신고’ 검색
◆ 콜센터 확인 : 한국전력공사 ☎123, 한국지역난방공사 ☎1688-2488, 도시가스회사(지역별 상이)
전기요금 등 요금감면 신청,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정부24에서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합신청 가능 www.korea.kr
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만명 추가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여, 호텔, 펜션, 공연, 항공 등 40개 여행사의 9만개 상품을 이용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 4만 명을 추가 모집합니다.
◆ 문의 :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신청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
4.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받는 연금복권이 새로 나왔습니다 (4.30부터)
기존 연금복권 520을 폐지하고, 신상품 연금복권 720+을 판매합니다. 1등 당첨금이 기존 매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났는데요. 기존에 1억원을 일시금으로 4명에게 지급하던 2등 당첨금을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 당첨자도 4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별도로 보너스 추첨을 도입해 보너스 당첨자 10명에게도 10년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번 신상품은 전국 복권판매점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받는 새 복권 나온다 '연금복권720+' 30일 출시... 연간 당첨자 104명→1040명 www.korea.kr
5. 중·고등학생도 후불 교통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4.27부터)
체크카드에 후불 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후불 교통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받기 위해선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월 이용 한도는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면 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 발급·이용 가능 충전할 필요 없이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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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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