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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이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특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크레딧’에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실업크레딧
퇴사 이후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납부 공백을 없앨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으로, 본인이 보험료 25%를,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활용 가능하죠.
보험료 납부 기준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불가능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2008년 이후 입대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법률상 혼인 중 출생한 자녀뿐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 모두 인정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산하는데요, 자녀가 2명이 되면 12개월을 추가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더 추가됩니다. 출산 크레딧이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50개월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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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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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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