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지원 인원 확대(5만명→10만명)
·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순차 참여 제한기간(6개월) 폐지
· 코로나19 관련 절차 개선 및 신설
※ 예비교육 등 비대면으로 진행, 코로나19로 인한 유예제도 및 비자발적 카드취소건 환급절차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
☞ 코로나19 대응
· 재택근무 및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일시 허용
· 사업주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청년의 공제 재가입을 위한 재취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 휴업으로 인한 납입중지 기간 연장(최대 6개월에서 12개월)
해외취업지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연수(K-Move스쿨), 취업지원, 정착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 대응
· 온라인 고충센터, 취업상담센터 운영
· 화상 설명회·취업박람회 개최
- 2020 화상면접 주간 (5.14~22), 해외 연결 특별설명회, 온라인취업아카데미 등
· 연수과정 원격전환 권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직무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이력을 종합관리·지원
☞ 코로나19 대응
· 4차 산업 분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훈련과정 전반에 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모델(유형III)을 도입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재직자·실업자는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온라인청년센터
중앙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정책, 공간정보, 정책안내,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대응
· 청년(개인)이 누릴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를 제공
- 코로나19 긴급지원정책의 세부지침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전달
대학일자리센터
재학생·졸업생, 타대생, 인근지역 청년에게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원스톱 고용서비스 등 제공
☞ 코로나19 대응
· 개강 연기 및 온라인 개강 등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등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앞으로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중소·중견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
- 청년 일경험지원
일할 기회가 감소한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고용상황이 악화된 시기에 실직한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지원
청년 정책이 궁금할 땐?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온라인 청년 센터 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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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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