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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하세요”

2020.05.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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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하세요”

  • 농지임대 수탁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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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관행 임대차는 그만! 농지관리는 이제 전문기관에 맡기시고, 혜택은 누리세요!

Q. 농지임대수탁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Q. 경자유전의 원칙! 알고 계셨나요?
*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함

농지법(96.1.1) 시행 이후 취득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합니다!
* 원칙적 개인 간 임대차 미허용, 상속/이동 시에는 1만 ㎡까지 예외적 허용

Q. 참여요건! 어떻게 되나요?

소규모 농지도 위탁 가능하며, 실제 이용현황농지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상, 임차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Q. 혜택!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 증여 등으로 직접 자경이 어려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위탁관리 가능합니다.
또한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중과세 10% 절감(일반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 1577-7770
농지은행(www.f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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