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대출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나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해서 대출이자를 절약해요!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은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에 문의하세요.
02. 은행에서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줘야 해요!
은행에서는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은행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니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03. 금리인하 신청방법
금리인하를 원할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개인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합니다.)
※ 은행별 증빙하는 자료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에 문의하세요.
→ 은행에 신청 후 10일(영업일 기준)이내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04. 금리인하는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 활용사례!
① (개인, 기업 공통) 신용평가 등급 상승
②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③ (기업) 재무상태 개선
※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