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1.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산등록대상자 (1급 이상) 등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개정) 주식백지신탁제도+ 재산공개대상자(4급 이상 등) 대상 직무관련 주식 취득 제한
2. 재산등록이 더욱 강화됩니다.
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액면가
(개정) 실거래가격 or 별도 평가산식 적용!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 x 2/5)
②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의무적으로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인 간 채권
- 사인 간 채무
- 비상장주식
- 출자지분
- 부동산
- 주식매수 선택권
3.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제한 강화
• 방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수석급 이상
• 공정위
(재산등록) 4급 이상 + 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심사) 7급 이상
-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심사 완화
• 취업심사 대상 제외
6·7급(경감·소방경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중 경비, 택배원 등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
• 재산등록 대상 제외
‘현장·상황관리 업무 전담’ 소방위·소방장
4. 행위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직무 관련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직무참여 일시 중지 등 배제 마련!
공직자의 재산·취업심사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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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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