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01.
기존에는 환전한 외화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를 반드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헐... 업무는 않고, 은행은 멀고... 해외 출장은 코 앞인데 환전은 언제하지?”
이전 02.
핀테크 기업 등이 새로운 송금, 환전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할 때 전문성이나 비용 등 문제로 해당 서비스가 외환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흠... 내가 생각한 이런 환전 서비스가 법에 저촉되는지, 문제 없는지 궁금한데,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 로펌에 물어볼 돈은 없는데”
이전 03.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직접투자 등의 자본거래를 은행 방문을 통해 신고했습니다.
“휴, 더운데 신고하러 은행에 가야하고 우리나라는 IT강국인데 온라인으로는 안되나?”
이후 01.
환전위수탁을 통한 융복합 신서비스 창출로 집에서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환전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오호! 환전한 금액을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다니! 울 가족은 코로나도 문제 없다~~”
이후02.
新사업규제 신속확인 면제제도를 통해, 새롭게 제공하고자 하는 외환 서비스의 규제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 필요시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합니다.
“와우! 新사업규제 신속확인 면제제도 덕분에 법의 적용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어 좋네~”
이후03.
비대면 전자적 신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여 국민·기업의 외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은행의 비대면 업무 수행을 활성화합니다.
“대박!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도 이제 온라인으로 된다고?! 편리해서 좋고 비대면이라 더 좋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